취업지원 시스템

학생에게는 진로취업프로그램과 상담지도를 제공하여 입학부터 학업, 성공적인 취업을, 기업에게는 채용관리 시스템, 현장실습, 인재풀을 활용하여 인재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3-24
작성자
취업처
조회수
362

 

건 명 : 2017-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추천

한국장학재단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

 

목 적

-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신청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학년 이상

좌동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좌동

우선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창업강좌 이수(예정)

지원금액

(매학기)

지원기간

정규학기(8학기) 이내

(5학년은 10학기 이내)

좌동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이수교육

(매학기)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시간

(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인정)

좌동

휴학

불인정

불인정

의무사항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창업 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 6개월

좌동

필수사항

매학기 서울보증보험 가입

좌동

취업·창업 준비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

 

 

참고사항

<취업지원형>

-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공공기관/대기업 제외, 단 사회적 기업은 인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정한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공통사항>

-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예정) 필수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미충족 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반환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진학(대학 및 대학원) 등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장학생 신분 유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위반 시 해당하는 금액 환수

<장학금 보증보험 가입>

- 의무 미이행자(직무·창업기초교육, 의무종사)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조치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확인 후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예정

-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졸업 후 의무근무기간+3년임

-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선발절차 : 추천서 접수 서류심사 및 평가 선발 및 최종 추천

- 최종 통보 :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최종 추천자는 4월 중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취업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최종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 2017. 4. 4() 17:00 마감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창업지원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

- 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

- 창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취업지원팀(7호관 행정동 121, 600-4401)

 

취 업 처 장